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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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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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