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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837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2026.08.1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837
사건명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837
선고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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