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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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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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