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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2026.06.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사건명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선고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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