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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2026.07.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사건명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선고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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