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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2026.05.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사건명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선고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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