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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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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2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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