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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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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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