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6.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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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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