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628
| 사건명 |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628 |
| 선고일 | 2026.06.25 |
2026.06.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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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628 |
| 선고일 | 2026.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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