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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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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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