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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6.06.0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사건명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선고일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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