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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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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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