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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남양주지원-2025-가단-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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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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