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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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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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