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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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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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