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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함
사건번호성남지원-2025-가단-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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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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