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7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7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23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