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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79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2025.10.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79
사건명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79
선고일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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