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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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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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