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 사건명 |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
| 선고일 | 2025.10.30 |
2025.10.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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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
| 선고일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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