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2025.10.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사건명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선고일2025.10.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