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안산지원-2024-가단-6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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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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