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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4-가단-60094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2024.05.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안산지원-2024-가단-60094
사건명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안산지원-2024-가단-60094
선고일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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