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0893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3.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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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0893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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