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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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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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