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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2022두5324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12.0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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