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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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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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