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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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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01.0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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