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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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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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