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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2022.09.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사건명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선고일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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