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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사건번호홍성지원-2021-가단-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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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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