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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합-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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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3.10.2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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