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합-640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3.10.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합-640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3.10.24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