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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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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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