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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나-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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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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