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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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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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