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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5-나-5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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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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