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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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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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