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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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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6.01.28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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