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

2016.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사건명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선고일2016.01.2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