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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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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2.05.2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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