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18426
법원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2012.12.20

판결 내용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